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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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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립생활과 정상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그저 보통사람처럼 살아가며 당사자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잘 살리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고 더불어 살도록 돕기 위함을 복지실천의 기본정신으로 여기며 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정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거들어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하나. 우리는 복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사회 속에 스며들게 하며 바탕이 살게 하고 보편적이게 합니다.

하나. 우리는 사회사업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하나. 우리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며, 약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공정 사회를 추구합니다.

이에 본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은 사회사업의 근본을 좇아 행하고 근본으로써 성찰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당사자, 직원, 보호자 그리고 재정 및 둘레사람에 관련된 모든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경영 실천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실천 지침

제 1조 (목적)

본 실천지침의 목적은 당사자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의 참여유도,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직원의 기본자세)
  • 직원은 당사자 및 둘레사람(주민, 기관, 단체)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하여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직원은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며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의 전문성, 신뢰성, 청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업무에 임하는 자세)
  • 직원은 전문적인 가치와 판단을 가져야 하며 조직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발생되는 공공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누어야 한다.
  • 직원은 모든 업무에 있어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업무를 개선해 나간다.
*당사자의 복지향상과 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자기계발에 힘쓴다.
제4조(직장생활의 태도)

직원은 상호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른 언행과 품위를 유지하고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의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다.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의 미션ㆍ비전ㆍ목표ㆍ가치에 공감하고, 윤리강령 준행 및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의 규정과 업무방침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ㆍ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진다.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직원은 올바른 품행과 공정한 행동으로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의 신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업무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유ㆍ무형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의 관계에서 금품ㆍ특혜ㆍ편의ㆍ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 ㆍ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기여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적 차별을 금지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일체의 성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음담패설을 금하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가무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직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적 · 신체적 행위를 금지한다.

직장 내에서는 동료직원과의 전문적 ㆍ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

*직원 간 금전대차, 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직원 간 일체의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조직 융화와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조직이나 모임을 결성하지 않는다.

직원은 모든 업무에 있어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공공장소나 반 공공장소에서 입주자와 관련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에서 지급받았거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자산의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정당한 권한 없이 직장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5조(장애 당사자의 권익옹호)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당사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당사자의 권익을 위한 사항을 성실히 알리고, 당사자의 알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항상 당사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당사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당사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당사자에 대한 윤리적 갈등상황 발생 시 윤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당사자의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외모, 연령,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직원에 대한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역할)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은 직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직원을 선발, 배치하고 훈련 개발, 더 나아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은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은 승진과 보상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외모, 연령, 성별, 종교와 무관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그 절차와 결과를 직원들에게 공개한다.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제7조(포상 및 징계)
  •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한다.
  • 시설장은 실천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시정,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아래와 같다.
*실천지침에 위반된 행동을 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실천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실천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한 직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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